기자회견 열고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대법 패소 관련 주장 펼쳐

윤익세 목사(아산사랑의교회)가 최근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 판결은 제132회 충남노회 속회에서 임창혁 목사를 노회장으로, 윤익세 목사를 서기로 선출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지, 충남노회의 정통성이 박노섭 목사 측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6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패소한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2015년 6월 5일 열린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와 제132회기에 국한된 것이며, 이후에 자신이 소속된 충남노회측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박노섭 목사측이 윤익세 목사측 제137회 정기회(2017.10.16.)와 제138회 정기회(2018.4.2.)와 관련해 제기한 ‘노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이 법원에서 두 차례가 기각된 것을 주장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목사는 “대법원 판결은 2015년 6월 5일 제132회 속회에 대한 문제다. 이후 제137회, 제138회 정기회는 법원에서 허락을 해준 것이다. 후 판결이 우선이지, 선 판결은 의미가 없다. 우리 측이 그동안 총회로부터 인정받아온 합법적인 노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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